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5(세무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지급)제7장 보칙

법령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장 보칙

제65조의5(세무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지급)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6. 15.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65조의5(세무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지급)

① 법 제84조의3제1항에 따른 포상금(이하 이 조에서 "포상금"이라 한다)의 지급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체납자의 은닉재산 발견, 납세자가 위법ㆍ부당하게 환급받거나 공제받은 세액의 확인 등을 통해 국세의 부과ㆍ징수에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세무공무원

2. 국세에 관한 소송에서 국가 또는 처분청이 승소판결을 받는 데에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세무공무원

② 포상금의 지급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범위에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같은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는 포상금은 연간 2천만원을 한도로 한다.

1.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세무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금액: 부과ㆍ징수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2.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세무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금액: 소송목적의 값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③ 제2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의 포상금 지급액은 3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1. 제1항제1호에 따라 부과ㆍ징수한 세액이 3천만원 이하인 경우

2. 제1항제2호에 따른 소송목적의 값이 3천만원 이하인 경우

3. 제1항제2호에 따른 소송의 내용이 「국세징수법」 제25조에 따른 사해행위(詐害行爲)의 취소 및 원상회복의 청구인 경우 등 소송의 성질상 소송목적의 값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④ 국세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분기마다 포상금 지급 대상자를 선정하여 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2. 29. 시행분 → 2025. 6. 15. 시행분 · 추가 217어절 · 삭제 54어절

삭제추가
제65조의5(과세자료의세무공무원에 제출협조대한 등포상금 지급)
① 법 제85조제1항에제84조의3제1항에 따라따른 과세자료를포상금(이하 제출할이 의무가조에서 있는"포상금"이라 자와한다)의 같은지급 조대상은 제2항에다음 따라각 과세와호와 관계되는같다.
1.
자료체납자의 은닉재산 발견, 납세자가 위법ㆍ부당하게 환급받거나 공제받은 세액의 확인 등을 통해 국세의 부과ㆍ징수에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세무공무원
2. 국세에 관한 소송에서 국가
또는 통계를처분청이 통보할승소판결을 의무가받는 있는데에 자가특별한 전자계산조직을공로가 운영하고인정되는 세무공무원
② 포상금의 지급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범위에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같은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는 경우에포상금은 국세청장은연간 국세행정의2천만원을 효율적인한도로 집행을한다.
1.
위하여제1항제1호에 해당해당하는 자료를세무공무원에게 국세정보통신망을지급하는 활용하여금액: 전송하거나부과ㆍ징수한 디스켓세액의 또는100분의 자기테이프10에 등해당하는 전자기록매체로금액
2.
제출할제1항제2호에 것을해당하는 요청할세무공무원에게 수지급하는 있다금액: 소송목적의 값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③ 제2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의 포상금 지급액은 3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
②1. 제1항의제1항제1호에 요청을따라 받은부과ㆍ징수한 자는세액이 정당한3천만원 사유가이하인 경우
2. 제1항제2호에 따른 소송목적의 값이 3천만원 이하인 경우
3. 제1항제2호에 따른 소송의 내용이 「국세징수법」 제25조에 따른 사해행위(詐害行爲)의 취소 및 원상회복의 청구인 경우 등 소송의 성질상 소송목적의 값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④ 국세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분기마다 따라야포상금 지급 대상자를 선정하여 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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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6. 15.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71387@2025-06-15

제65조의5(세무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지급)

① 법 제84조의3제1항에 따른 포상금(이하 이 조에서 "포상금"이라 한다)의 지급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체납자의 은닉재산 발견, 납세자가 위법ㆍ부당하게 환급받거나 공제받은 세액의 확인 등을 통해 국세의 부과ㆍ징수에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세무공무원

2. 국세에 관한 소송에서 국가 또는 처분청이 승소판결을 받는 데에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세무공무원

② 포상금의 지급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범위에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같은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는 포상금은 연간 2천만원을 한도로 한다.

1.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세무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금액: 부과ㆍ징수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2.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세무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금액: 소송목적의 값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③ 제2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의 포상금 지급액은 3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1. 제1항제1호에 따라 부과ㆍ징수한 세액이 3천만원 이하인 경우

2. 제1항제2호에 따른 소송목적의 값이 3천만원 이하인 경우

3. 제1항제2호에 따른 소송의 내용이 「국세징수법」 제25조에 따른 사해행위(詐害行爲)의 취소 및 원상회복의 청구인 경우 등 소송의 성질상 소송목적의 값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④ 국세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분기마다 포상금 지급 대상자를 선정하여 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