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조의2(일반우편 송달의 범위)제1장 총칙

법령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장 총칙

제5조의2(일반우편 송달의 범위)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2. 27.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5조의2(일반우편 송달의 범위) 법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00만원을 말한다. <개정 2026.2.27>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2. 29. 시행분 → 2026. 2. 27. 시행분 · 추가 13어절 · 삭제 1어절

삭제추가
제5조의2(일반우편 송달의 범위) 법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50만원을100만원을 말한다. <개정 2026.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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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2. 27.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3623@2026-02-27

제5조의2(일반우편 송달의 범위) 법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00만원을 말한다. <개정 2026.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