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교부송달이란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를 해당 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이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전달하는 방법을 말한다.
-
2
우편송달의 납세의 고지ㆍ독촉ㆍ강제징수 또는 세법에 따른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를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
3
우편송달의 경우 소득세법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의 납세고지서 및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징수하기 위한 납세고지로서 500만원 미만에 해당하는 납세고지서는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정답
-
4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는 공시송달할 수 있다.
-
5
유치송달은 교부송달 또는 우편송달의 경우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그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수령을 거부할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
①O
교부송달이란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를 해당 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이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전달하는 방법을 말한다.제10조③.
-
②O
우편송달의 납세의 고지ㆍ독촉ㆍ강제징수 또는 세법에 따른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를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제10조② 본문.
-
③X
우편송달의 경우 소득세법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의 납세고지서 및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징수하기 위한 납세고지로서
500만원 미만100만원 미만에 해당하는 납세고지서는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제10조② 단서·시행령 제5조의2. -
④O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는 공시송달할 수 있다.제11조① 1호.
-
⑤O
유치송달은 교부송달 또는 우편송달의 경우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그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수령을 거부할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제10조④.
교부송달(제10조③), 등기우편 원칙(②), 공시송달 사유(제11조①), 보충·유치송달(제10조④).
- ③
…중간예납세액의 납세고지서 및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징수하기 위한 납세고지로서 100만원 미만에 해당하는 납세고지서는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중간예납세액의 납세고지서 및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징수하기 위한 납세고지로서 500만원 미만에 해당하는 납세고지서는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 ②
우편송달의 납세의 고지ㆍ독촉ㆍ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따른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률르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우편송달의 납세의 고지ㆍ독촉ㆍ강제징수 또는 세법에 따른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를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 ⑤
유치송달은 교부송달 또는 우편송달의 경우 송달할 장소에서 서률르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 유치송달은 교부송달 또는 우편송달의 경우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 - 해설
…중간예납세액의 납세고지서 및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징수하기 위한 납세고지로서 100만원 미만에 해당하는 납세고지서는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번호구분내용1정답③ 우편송달의 경우 소득세법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의 납세고지서 및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징수하기 위한 납세고지로서 100만원 미만에 해당하는 납세고지서는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2해설③ 우편송달의 경우 소득세법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의 납세고지 및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징수하기 위한 납세고지서로서 50만원 미만에 해당하는 납세고지서는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3기타제10조(서류 송달의 방법) ①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은 교부,…→ …중간예납세액의 납세고지서 및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징수하기 위한 납세고지로서 500만원 미만에 해당하는 납세고지서는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번호구분내용1정답③ 우편송달의 경우 소득세법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의 납세고지서 및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징수하기 위한 납세고지로서 500만원 미만에 해당하는 납세고지서는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2해설③ 우편송달의 경우 소득세법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의 납세고지 및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징수하기 위한 납세고지서로서 100만원 미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026. 2. 27. 개정)에 해당하는 납부고지서는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따라서 '500만원 미만'은 틀린 설명이다. 3기타제10조(서류 송달의 방법) ①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은 교부,…
③ 우편송달의 경우 소득세법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의 납세고지서 및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징수하기 위한 납세고지로서 500만원 미만에 해당하는 납세고지서는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③ 우편송달의 경우 소득세법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의 납세고지서 및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징수하기 위한 납세고지로서 500만원 미만에 해당하는 납세고지서는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
2 | 해설 | ③ 우편송달의 경우 소득세법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의 납세고지 및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징수하기 위한 납세고지서로서 100만원 미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026. 2. 27. 개정)에 해당하는 납부고지서는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따라서 '500만원 미만'은 틀린 설명이다. |
3 | 기타 | 제10조(서류 송달의 방법) ①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② 납세의 고지ㆍ독촉ㆍ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따른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의 납세고지서 및 「부가가치세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징수하기 위한 납세고지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에 해당하는 납세고지서는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개정 2013. 6. 7.> ③ 교부에 의한 서류 송달은 해당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이 서류를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다른 장소에서 교부할 수 있다. ④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수령을 거부할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 송달받아야 할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를 이전하였을 때에는 주민등록표 등으로 이를 확인하고 이전한 장소에 송달하여야 한다. ⑥ 서류를 교부하였을 때에는 송달서에 수령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령인이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하면 그 사실을 송달서에 적어야 한다. ⑦ 일반우편으로 서류를 송달하였을 때에는 해당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1. 서류의 명칭 2.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성명 3. 송달 장소 4. 발송연월일 5. 서류의 주요 내용 ⑧ 전자송달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신청한 경우에만 한다. 다만, 납세고지서가 송달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자가 이 법 또는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을 자진납부한 경우 납부한 세액에 대해서는 자진납부한 시점에 전자송달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 1. 1.> ⑨ 제8항에도 불구하고 국세정보통신망의 장애로 전자송달을 할 수 없는 경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교부 또는 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다. ⑩ 제8항에 따라 전자송달을 할 수 있는 서류의 구체적인 범위 및 송달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 1. 1.]
제5조의2(일반우편 송달의 범위) 법제10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50만원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0. 2. 18.]
제11조(공시송달) ①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 1.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 2.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0조제4항에서 규정한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공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게시하거나 게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시송달을 할 때에는 다른 공시송달 방법과 함께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 1.> 1. 국세정보통신망 2. 세무서의 게시판이나 그 밖의 적절한 장소 3. 해당 서류의 송달 장소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홈페이지, 게시판이나 그 밖의 적절한 장소 4. 관보 또는 일간신문 [전문개정 2010. 1.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