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9조의2(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 등의 지정통지)제1장 총칙

법령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장 총칙

제9조의2(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 등의 지정통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2. 2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9조의2(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 등의 지정통지)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13조제6항에 따라 국세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는 사람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지체 없이 해당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1. 국세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는 사람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2. 지정 연월일

3. 지정 사유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