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의2(기한연장의 기간)제1장 총칙

법령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장 총칙

제2조의2(기한연장의 기간)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2. 2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조의2(기한연장의 기간)

① 제2조 각 호에 따른 기한연장은 3개월 이내로 하되, 해당 기한연장의 사유가 소멸되지 않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1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다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2.17>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와 관련된 기한연장은 9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관할 세무서장이 할 수 있다. <개정 2021.2.17>

③ 삭제 <2021.2.17>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