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제38조(벌칙)해저광물자원 개발법

법령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제38조(벌칙)

현행 (2026-10-29) 2025. 10.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7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2. 제19조의2제2항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26조에 따른 보고 및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