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17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2. 제19조의2제2항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3. 제26조에 따른 보고 및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3 (2단)이 법령제17조이 법령제19조의2 ②이 법령제26조 3단으로 나란히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6조벌칙 마지막 조문 목차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