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변경 신고)
① 탐사권의 설정허가를 받은 자는 제12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채취권의 설정허가를 받은 자는 제14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