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제32조의2(청문)해저광물자원 개발법

법령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제32조의2(청문)

현행 (2026-10-29) 2025. 10.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32조의2(청문) 산업통상부장관은 제32조에 따라 탐사권 또는 채취권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