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농업인등 지원위원회와 어업인등 지원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7조,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법령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령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4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농업인등 지원위원회와 어업인등 지원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7조,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