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지방자치단체는 협정의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관할구역에 생산이 집중되어 있는 농산물 또는 수산물의 가격이 하락하거나 생산액이 감소하는 등 피해가 발생하여 지역경제의 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품목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제5조, 제6조,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5 (2단)이 법령제5조이 법령제6조이 법령제9조이 법령제10조이 법령제11조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수산업기본법제49조 기금의 용도 다른 법령이 법령제21조 지원금의 환수 3단으로 나란히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1조농산물 또는 수산물 가공업에 대한 지원 다음 조 제12조의2농어업인지원 투자ㆍ융자계획 및 성과분석보고서의 국회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