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법
제29조(비밀 준수)제3절 전략물자의 수출입

법령 대외무역법 제3장 수출입 거래제3절 전략물자의 수출입

제29조(비밀 준수)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8. 21. 시행분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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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 · 읽는 조문대외무역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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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5. 1. 시행분 → 2024. 8. 21. 시행분 · 추가 38어절 · 삭제 158어절

삭제추가
제29조(전략물자관리원의 설립비밀 등준수)
①전략물자의
수출입 업무와이 관리법에 업무를따른 효율적으로전략물자의 지원하기수출입관리 위하여업무와 전략물자관리원을관련된 설립한다.
②전략물자관리원은
공무원, 법인으로제25조에 한다.
③전략물자관리원은
따른 정관으로무역안보관리원의 정하는임직원과 바에제25조제5항제4호의 따라판정 임원과업무와 직원을관련된 둔다.
④전략물자관리원은
자는 그전략물자 주된수출입관리 사무소의업무의 소재지에서수행과정에서 설립등기를알게 함으로써된 성립한다.
⑤전략물자관리원은
영업상 정부의비밀을 전략물자해당 관리정책에무역거래자의 따라동의 다음없이 각외부에 호의누설하여서는 업무를아니 수행한다된다. <개정 2009.4.22, 2013.7.30>
1. 제20조제2항 후단에 따른 판정 업무
2. 제28조제1항에 따른 전략물자 수출입관리 정보시스템의 운영 업무
3. 전략물자의 수출입자에 대한 교육 업무
3의2. 제5조제4호 및 제4호의2에 따른 조치의 이행을 위한 정보제공 등 지원업무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⑥전략물자관리원의 장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5항 각 호의 업무에 관하여 관리원을 이용하는 자에게 일정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8
2024.2.29, 2013.3.2320>
⑦전략물자관리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⑧정부는 전략물자관리원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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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8. 2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60575@2024-08-21

제29조(비밀 준수) 이 법에 따른 전략물자의 수출입관리 업무와 관련된 공무원, 제25조에 따른 무역안보관리원의 임직원과 제25조제5항제4호의 판정 업무와 관련된 자는 전략물자 수출입관리 업무의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영업상 비밀을 해당 무역거래자의 동의 없이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4.22, 2024.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