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법
제23조(전략물자수출입고시 등)제3절 전략물자의 수출입

법령 대외무역법 제3장 수출입 거래제3절 전략물자의 수출입

제23조(전략물자수출입고시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0. 1. 시행분 판본 3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대외무역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② 관세청장은 전략물자등의 수출입통관 절차에 관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8. 21. 시행분 → 2025. 10. 1. 시행분 · 추가 9어절 · 삭제 1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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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전략물자수출입고시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산업통상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19조, 제19조의2부터 제19조의7까지, 제20조, 제20조의2, 제21조, 제22조, 제22조의2, 제27조 및 제28조 등에 관한 요령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관세청장은 전략물자등의 수출입통관 절차에 관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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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76491@2025-10-01

제23조(전략물자수출입고시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19조, 제19조의2부터 제19조의7까지, 제20조, 제20조의2, 제21조, 제22조, 제22조의2, 제27조 및 제28조 등에 관한 요령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관세청장은 전략물자등의 수출입통관 절차에 관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