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법
제28조(서류 보관)제3절 전략물자의 수출입

법령 대외무역법 제3장 수출입 거래제3절 전략물자의 수출입

제28조(서류 보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0. 1. 시행분 판본 3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대외무역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무역거래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전략물자등을 수출, 수출신고, 경유, 환적 또는 중개한 자의 경우 그 수출허가, 상황허가, 경유 또는 환적허가 및 중개허가에 관한 서류

2. 전문판정 및 자가판정에 관한 서류

3.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서류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8. 21. 시행분 → 2025. 10. 1. 시행분 · 추가 9어절 · 삭제 1어절

삭제추가
제28조(서류 보관) 무역거래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전략물자등을 수출, 수출신고, 경유, 환적 또는 중개한 자의 경우 그 수출허가, 상황허가, 경유 또는 환적허가 및 중개허가에 관한 서류
2. 전문판정 및 자가판정에 관한 서류
3.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산업통상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서류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5. 10. 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76491@2025-10-01

제28조(서류 보관) 무역거래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전략물자등을 수출, 수출신고, 경유, 환적 또는 중개한 자의 경우 그 수출허가, 상황허가, 경유 또는 환적허가 및 중개허가에 관한 서류

2. 전문판정 및 자가판정에 관한 서류

3.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