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거래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전략물자등을 수출, 수출신고, 경유, 환적 또는 중개한 자의 경우 그 수출허가, 상황허가, 경유 또는 환적허가 및 중개허가에 관한 서류
2. 전문판정 및 자가판정에 관한 서류
3.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서류
2024. 8. 21. 시행분 → 2025. 10. 1. 시행분 · 추가 9어절 · 삭제 1어절
1. 전략물자등을 수출, 수출신고, 경유, 환적 또는 중개한 자의 경우 그 수출허가, 상황허가, 경유 또는 환적허가 및 중개허가에 관한 서류
2. 전문판정 및 자가판정에 관한 서류
3. 그 밖에
제28조(전략물자 수출입관리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제29조에 따른 전략물자관리원과 공동으로 전략물자 수출입관리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4.22, 2013.3.23>
1. 수출허가, 상황허가, 제20조제2항에 따른 판정, 제22조에 따른 수입목적확인서의 발급 등에 관한 업무
2. 전략물자의 수출입통제에 필요한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관리 업무
②제1항에 따른 전략물자 수출입관리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서류 보관) 무역거래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1. 전략물자등을 수출, 수출신고, 경유, 환적 또는 중개한 자의 경우 그 수출허가, 상황허가, 경유 또는 환적허가 및 중개허가에 관한 서류
2. 전문판정 및 자가판정에 관한 서류
3.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서류
제28조(서류 보관) 무역거래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전략물자등을 수출, 수출신고, 경유, 환적 또는 중개한 자의 경우 그 수출허가, 상황허가, 경유 또는 환적허가 및 중개허가에 관한 서류
2. 전문판정 및 자가판정에 관한 서류
3.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