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제4조(정관)국립대학병원 설치법

법령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제4조(정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8. 20.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국립대학병원 설치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① 대학병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의학 및 약학 등의 교육ㆍ연구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조직에 관한 사항

8.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9.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0.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11. 공고에 관한 사항

12. 해산(解散)에 관한 사항

② 대학병원의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26.2.19>

직전 판본과 비교

2026. 1. 2. 시행분 → 2026. 8. 20. 시행분 · 추가 7어절 · 삭제 1어절

삭제추가
제4조(정관)
① 대학병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의학 및 약학 등의 교육ㆍ연구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조직에 관한 사항
8.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9.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0.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11. 공고에 관한 사항
12. 해산(解散)에 관한 사항
② 대학병원의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교육부장관의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26.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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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20.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3359@2026-08-20

제4조(정관)

① 대학병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의학 및 약학 등의 교육ㆍ연구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조직에 관한 사항

8.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9.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0.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11. 공고에 관한 사항

12. 해산(解散)에 관한 사항

② 대학병원의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26.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