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제8장 벌칙7조 · 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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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치자금법

제8장 벌칙

2027-10-30 시험일 기준 7조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정치자금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그 제공된 금품 그 밖에 재산상의 이익은 몰수하며,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제51조(과태료) 2단 17 · 3단 31

⑤ 삭제 <2012.2.29>

⑥ 삭제 <2012.2.29>

⑦ 삭제 <2012.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