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3조(비밀엄수의 의무)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과 직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후라도 이 법의 시행과 관련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46조 각종 제한규정위… 제9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62조「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배제 다음 조 제64조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