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기부의 제한)①외국인, 국내ㆍ외의 법인 또는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②누구든지 국내ㆍ외의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이 법령제8조 후원회의 회원이 법령제45조 정치자금부정수… 제6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0조보조금의 반환 다음 조 제32조특정행위와 관련한 기부의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