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3조의3(지방자치단체조합의 사무)제11장 보칙

법령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1장 보칙

제93조의3(지방자치단체조합의 사무)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3. 26. 시행분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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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 · 읽는 조문지방세기본법 시행령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1. 1. 시행분 → 2024. 3. 26. 시행분 · 추가 97어절 · 삭제 151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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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조의3(과세자료제출기관협의회의 설치 및지방자치단체조합의 운영사무)
① 과세자료 및 과세정보의 제출ㆍ관리와 지방세법 업무의제151조의2제1항에서 정보화"대통령령으로 등에정하는 관한사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과세자료제출기관협의회(이하사무를 "협의회"라말한다. 한다)를<개정 둔다2022.6.7>
1. 법 제8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지방세법」 단서에제71조에 따른 과세정보의 제공
2. 법
지방소비세의 제128조에납입 따른관리에 과세자료의관한 제출사무
32. 법 제135조제2항에 따른「지방세징수법」 지방세정보통신망제8조ㆍ제9조 및 같은 조 제3항에제11조에 따른 다른 정보처리시스템과의출국금지 연계
4.
요청, 그체납 밖에또는 제1호부터정리보류 제3호까지의자료의 사항과제공과 관련하여고액ㆍ상습체납자의 협의가명단공개에 필요한관한 사항사무
② 협의회의 장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세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 되며,3. 구성원은「지방세징수법」 다음제103조의2제1항 각 호의 사람이업무의 된다.대행에 <개정관한 2021.12.16>사무
14. 법 제127조에 따른 과세자료제출기관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의또는 과장급지방세관계법에서 직위의위탁ㆍ대행하는 공무원사무
25.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법 및또는 제3호에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전국적처분에 협의체의대한 대표자가심판청구 장으로또는 있는행정소송의 지방자치단체의공동 과장급대응을 직위의위한 공무원지원 사무
36. 「전자정부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의 직원으로서 법 제135조제5항에 따라 위탁업무를그 수행하는밖에 사람
③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공동으로 및지방세 제2항에서관련 규정한사무를 사항수행하기 외에위하여 협의회의법 구성ㆍ운영제151조의2제1항에 등에따른 필요한지방자치단체조합의 사항은규약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정하는 정한다.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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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3. 26.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61335@2024-03-26

제93조의3(지방자치단체조합의 사무)

① 법 제151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무"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말한다. <개정 2022.6.7>

1. 「지방세법」 제71조에 따른 지방소비세의 납입 관리에 관한 사무

2. 「지방세징수법」 제8조ㆍ제9조 및 제11조에 따른 출국금지 요청, 체납 또는 정리보류 자료의 제공과 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에 관한 사무

3. 「지방세징수법」 제103조의2제1항 각 호의 업무의 대행에 관한 사무

4.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위탁ㆍ대행하는 사무

5.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의 공동 대응을 위한 지원 사무

6.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지방세 관련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 제151조의2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의 규약으로 정하는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