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3조의4(과세자료제출기관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제11장 보칙

법령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1장 보칙

제93조의4(과세자료제출기관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3. 26.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지방세기본법 시행령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1. 1. 시행분 → 2024. 3. 26. 시행분 · 추가 178어절 · 삭제 29어절

삭제추가
제93조의4(세무공무원 교육훈련)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세무공무원의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을 운영해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세무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93조의4(과세자료제출기관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① 과세자료 및 과세정보의 제출ㆍ관리와 지방세 업무의 정보화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과세자료제출기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3.26>
1. 법 제8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과세정보의 제공
2. 법 제128조에 따른 과세자료의 제출
3. 법 제135조제2항에 따른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다른 정보처리시스템과의 연계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과 관련하여 협의가 필요한 사항
② 협의회의 장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세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 되며,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1.12.16>
1. 법 제127조에 따른 과세자료제출기관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의 과장급 직위의 공무원
2.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전국적 협의체의 대표자가 장으로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과장급 직위의 공무원
3. 「전자정부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의 직원으로서 법 제135조제5항에 따라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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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3. 26.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61335@2024-03-26

제93조의4(과세자료제출기관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① 과세자료 및 과세정보의 제출ㆍ관리와 지방세 업무의 정보화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과세자료제출기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3.26>

1. 법 제8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과세정보의 제공

2. 법 제128조에 따른 과세자료의 제출

3. 법 제135조제2항에 따른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다른 정보처리시스템과의 연계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과 관련하여 협의가 필요한 사항

② 협의회의 장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세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 되며,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1.12.16>

1. 법 제127조에 따른 과세자료제출기관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의 과장급 직위의 공무원

2.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전국적 협의체의 대표자가 장으로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과장급 직위의 공무원

3. 「전자정부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의 직원으로서 법 제135조제5항에 따라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