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2조의2(지방세 운영에 대한 지도 등)제11장 보칙

법령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1장 보칙

제92조의2(지방세 운영에 대한 지도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 1.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지방세기본법 시행령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7. 1. 시행분 → 2025. 1. 1. 시행분 · 추가 34어절 · 삭제 59어절

삭제추가
제92조의2(지방세 불복ㆍ쟁송의 지원 등 자료 제출) 법 제150조의2제2항에서 "청구번호운영에 또는대한 사건번호지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행정안전부장관은 사항"이란법 다음제150조제3항에 각따라 호의지방세 사항을부과ㆍ징수 말한다.
1.
등에 청구번호공적이 또는있다고 사건번호
2.
인정되는 사건명
3.
지방자치단체와 청구일공무원에 또는대해 소포상금 제기일
4.
지급, 답변서의「정부 제출기한
5.
표창 사실관계,규정」에 처분내용따른 및표창 쟁점등을 등할 사건의수 개요
6
있다. 관계 법령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5. 1. 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67137@2025-01-01

제92조의2(지방세 운영에 대한 지도 등)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50조제3항에 따라 지방세 부과ㆍ징수 등에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지방자치단체와 공무원에 대해 포상금 지급, 「정부 표창 규정」에 따른 표창 등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