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1조(범칙사건조사공무원의 압수물건 등 매수 금지) 범칙사건조사공무원은 압수물건, 영치물건 또는 몰수물건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매수(買收)할 수 없다. 제8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70조압수물건 등의 매각공고 다음 조 제72조통고처분의 방법 및 벌금상당액 기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