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71조(범칙사건조사공무원의 압수물건 등 매수 금지)제8장 범칙행위 등에 대한 처벌 및 처벌절차

법령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8장 범칙행위 등에 대한 처벌 및 처벌절차

제71조(범칙사건조사공무원의 압수물건 등 매수 금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지방세기본법 시행령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범칙사건조사공무원은 압수물건, 영치물건 또는 몰수물건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매수(買收)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