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70조(압수물건 등의 매각공고)제8장 범칙행위 등에 대한 처벌 및 처벌절차

법령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8장 범칙행위 등에 대한 처벌 및 처벌절차

제70조(압수물건 등의 매각공고)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70조(압수물건 등의 매각공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형사소송법」 제132조에 따라 압수물건 또는 영치물건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물건의 품명, 수량, 매각사유, 매각장소와 그 일시,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정보통신망 또는 공보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