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6조(이의신청 등에 따른 공매처분의 보류기한) 법 제99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공매처분을 보류할 수 있는 기한은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의 결정이 있는 날부터 30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0.12.31>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지방세기본법제99조 ① 상위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지방세기본법제99조 청구의 효력 등 위임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7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 조문을 다루는 문제 1문제·지문·답항이 이 조문을 근거로 합니다 이 조문 문제 풀기 부동산세법 · 조세총론 · 제23회 · #8924지방세기본법상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문제답항 이전 조제65조결정의 경정 다음 조 제67조과태료의 부과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