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5조(결정의 경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97조제1항에 따른 경정 결과를 지체 없이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0.12.31>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지방세기본법제97조 ① 상위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제41조 결정의 경정신청… 상위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7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64조결정 등 다음 조 제66조이의신청 등에 따른 공매처분의 보류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