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금융위원회는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3년마다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을 위한 외국환, 그 밖의 금융 관련 제도 및 법령의 개선
3.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을 위한 금융시장의 지원ㆍ육성
4.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을 위한 금융 관련 규제 및 금융감독체제의 개선
5.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을 위한 국제협력
6.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을 위한 경영환경 및 생활환경의 개선
7. 해외 금융시장의 특성과 여건을 활용하여 특정 분야의 금융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특화금융의 개발ㆍ지원
8. 금융업과 관련된 정보통신체제의 발전ㆍ지원
9. 금융전문인력의 양성
10. 금융기관의 집적 및 금융업의 활성화
11. 금융 관련 조세제도의 개선
12. 그 밖에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금융위원회는 기본계획을 제6조에 따른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개정 2008.2.29>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 소속으로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2.29>
1. 기본계획의 수립과 변경
2.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중요 정책의 수립
3.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관계 행정기관 등의 의견 조정
4.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련된 정책의 추진상황 점검
5. 제13조제3항에 따라 보고 받은 경영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의 처리현황과 실적의 점검 및 법령ㆍ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검토
6. 그 밖에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08.2.29>
1. 금융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위촉하는 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3. 금융 유관기관의 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④ 제3항 각 호의 위원은 각각 10인 이내로 한다.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금융 관련 교육ㆍ연구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⑤ 금융위원회는 금융기관의 집적 및 금융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복수의 지역을 금융중심지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⑥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과 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