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중심지의 조성과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법령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12. 4.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3년마다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을 위한 외국환, 그 밖의 금융 관련 제도 및 법령의 개선

3.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을 위한 금융시장의 지원ㆍ육성

4.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을 위한 금융 관련 규제 및 금융감독체제의 개선

5.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을 위한 국제협력

6.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을 위한 경영환경 및 생활환경의 개선

7. 해외 금융시장의 특성과 여건을 활용하여 특정 분야의 금융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특화금융의 개발ㆍ지원

8. 금융업과 관련된 정보통신체제의 발전ㆍ지원

9. 금융전문인력의 양성

10. 금융기관의 집적 및 금융업의 활성화

11. 금융 관련 조세제도의 개선

12. 그 밖에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금융위원회는 기본계획을 제6조에 따른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개정 2008.2.29>

④ 금융위원회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금융 관련 교육ㆍ연구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⑤ 금융위원회는 금융기관의 집적 및 금융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복수의 지역을 금융중심지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⑥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과 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