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중심지의 조성과 …
제11조(국제교류 및 협력의 지원)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법령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제11조(국제교류 및 협력의 지원)

2027-10-30 시험일 기준 2012. 4.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금융중심지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 정부는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국제교류 및 협력의 증진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1.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련된 국제동향의 파악

2. 금융 관련 국제기구 및 외국정부와의 금융 관련 업무 협력

3. 국내의 기업, 대학, 연구소, 그 밖의 기관 또는 단체(이하 "기업등"이라 한다)와 외국의 기업등과의 금융인력의 교류

4. 지급결제업무, 유가증권의 예탁ㆍ보관업무, 그 밖의 금융업무와 관련된 기술과 시설의 수출을 촉진하기 위한 국제협력 체계의 구축

5. 그 밖에 국제교류 및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정부는 국내의 기업등이 제1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