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금융중심지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정부는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국내 금융기관의 해외 진출을 위한 여건의 개선
2. 외국 금융기관의 국내 진입을 위한 여건의 개선
3. 국내 금융기관과 외국 금융기관간 금융거래의 확대
4. 그 밖에 금융산업의 국제화에 필요한 여건의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