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시험의 실시기관 등)① 교육부장관은 독학자에 대한 학위취득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을 실시한다. <개정 2008.2.29, 2013.3.23>② 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조국가의 임무 다음 조 제4조응시자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