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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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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약칭: 독학학위법)

2027-10-30 시험일 기준 2015. 9. 28. 시행 · 일부개정 제13223호 조문 8 교육부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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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1조목적
  2. 제2조국가의 임무
  3. 제3조시험의 실시기관 등
  4. 제4조응시자격
  5. 제5조시험의 과정 및 과목
  6. 제5조의2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7. 제6조학위 수여 등
  8. 제7조권한의 위임
부칙 10건최근 것부터

부칙 <제13223호, 2015. 3. 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3항, 제5조의2 및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적용례) 제5조의2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 또는 응시원서 등에 응시자격에 관한 사항을 거짓으로 적은 사람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1690호, 2013. 3. 23.>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1>까지 생략
<42>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제5조제2항, 제5조의2제1항ㆍ제2항, 제6조제1항 및 제7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43>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08852호, 2008. 2. 29.>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77> 까지 생략
<78>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제5조제2항, 제5조의2제1항ㆍ제2항, 제6조제1항 및 제7조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79>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08707호, 2007. 12. 2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8676호, 2007. 12. 14.>

부칙(평생교육법) <제8676호,2007.12.1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4조까지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그 소속 기관의 장 또는 국립학교(전문대학과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는 제외한다)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를 "「평생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평생교육진흥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로 한다.
② 부터 ④ 까지 생략
제16조 생략

부칙 <제07073호, 2004. 1. 2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6400호, 2001. 1. 29.>

부칙(정부조직법) <제6400호,2001.1.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⑬생략
⑭독학에의한학위취득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 및 제7조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⑮내지 <79>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05208호, 1996. 12. 30.>

이 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4268호, 1990. 12. 27.>

부칙(정부조직법) <제4268호,1990.12.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문교부의 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⑬생략
⑭독학에의한학위취득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 및 제7조중 "문교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⑮내지 <50>생략
제5조 내지 제10조 생략

부칙 <제04227호, 1990. 4. 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개정이유2015. 9. 28. 시행분
[일부개정]

◇ 개정이유

독학에 의한 학사학위 취득제도는 대학진학이 어려운 사람에게 국가가 과정별 시험을 통해 학사학위를 취득하게 하고 상급학교 진학 및 취업 등을 촉진하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학력으로 인한 제한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임.

그런데 학위취득시험이 교양과정 인정시험, 전공기초과정 인정시험 등 각 과정별 시험을 단계적으로 거치도록 하고 있어 독학자는 학위취득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시험 부정행위자 등에 대하여 부정행위 등의 경중을 구분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시험 정지ㆍ무효, 3년 간 응시자격 정지를 규정하고 있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될 수 있음. 또한 학위취득시험에 대한 합격증명이나 학위증명에 관한 서류를 발급 신청하는 경우 금전납무의무에 관한 사항임에도 수수료를 법률이 아닌 시행규칙으로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단계적으로 거치지 않아도 각 과정별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고, 부정행위의 경중에 따른 세부 조치 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며, 수수료 관련 내용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독학자에게 학위취득 기회를 확대하고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하여 평생교육의 이념 구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시험의 단계별 응시자격 제한을 완화하여, 단계에 상관없이 응시가 가능하도록 함(제5조제1항).

나. 수수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제5조제3항 및 제6조제2항 신설).

다. 부정행위에 대한 조치를 그 정도에 따라 세분하여 하도록 하고, 세부기준 및 절차는 하위법령에 위임함(제5조의2).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