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법은 독학자(獨學者)에게 학사학위(學士學位) 취득의 기회를 줌으로써 평생교육의 이념을 구현하고 개인의 자아실현과 국가ㆍ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첫 조문입니다 다음 조 제2조국가의 임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