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학에 의한 학위취득…
제3조(시험의 실시기관 등)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법령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제3조(시험의 실시기관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15. 9. 28.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독학학위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① 교육부장관은 독학자에 대한 학위취득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을 실시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