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제38조의5(철도차량의 이력관리)제4장 철도시설 및 철도차량의 안전관리

법령 철도안전법 제4장 철도시설 및 철도차량의 안전관리

제38조의5(철도차량의 이력관리)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4. 10.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38조의5(철도차량의 이력관리)

① 소유자등은 보유 또는 운영하고 있는 철도차량과 관련한 제작, 운용, 철도차량정비 및 폐차 등 이력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이력을 관리하여야 할 철도차량, 이력관리 항목, 전산망 등 관리체계,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관리하여야 할 철도차량의 이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이력사항을 고의 또는 과실로 입력하지 아니하는 행위

2. 이력사항을 위조ㆍ변조하거나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

3. 이력사항을 무단으로 외부에 제공하는 행위

④ 소유자등은 제1항의 이력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보고된 철도차량과 관련한 제작, 운용, 철도차량정비 및 폐차 등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