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법
제9조의2(수험자의 부정행위)제2장 수의사

법령 수의사법 제2장 수의사

제9조의2(수험자의 부정행위)

현행 (2026-10-29) 2024. 1. 5.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9조의2(수험자의 부정행위)

①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에 따른 수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한 사람 또는 수의사 국가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그 합격을 무효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가 된 사람은 그 후 두 번까지는 제8조에 따른 수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