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의6(준용규정) 동물보건사에 대해서는 제5조, 제6조, 제9조의2, 제14조, 제32조제1항제1호ㆍ제3호, 같은 조 제3항, 제34조, 제36조제3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수의사"는 "동물보건사"로, "면허"는 "자격"으로, "면허증"은 "자격증"으로 본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7 (2단)이 법령제5조이 법령제6조이 법령제9조의2이 법령제14조이 법령제32조 ①이 법령제34조이 법령제36조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3이 법령제38조 수수료이 법령제39조 벌칙이 법령제41조 과태료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2장의2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6조의5동물보건사의 업무 다음 조 제17조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