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기구 등의 우선 공급) 수의사는 진료행위에 필요한 기구, 약품, 그 밖의 시설 및 재료를 우선적으로 공급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2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5조진료기술의 보호 다음 조 제16조의2동물보건사의 자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