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법
제11조(진료의 거부 금지)제2장 수의사

법령 수의사법 제2장 수의사

제11조(진료의 거부 금지)

현행 (2026-10-29) 2024. 1. 5. 시행분 (2026. 11. 13. 전까지) 2026. 11. 13.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11조(진료의 거부 금지) 동물진료업을 하는 수의사가 동물의 진료를 요구받았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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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1. 13. 시행 · 추가 12어절 · 삭제 1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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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진료의 거부 금지) 동물진료업을 하는 수의사가수의사 또는 동물병원 개설자가 동물의 진료를 요구받았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6.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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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5. 시행 ~ 2026. 11. 13. 전 · 법령일련번호 238857@2024-01-05

제11조(진료의 거부 금지) 동물진료업을 하는 수의사가 동물의 진료를 요구받았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