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일을 기준으로 매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폐지, 완화 또는 유지 등의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제6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 2017년 1월 1일
2. 제8조에 따른 허가배출기준: 2017년 1월 1일
3. 제25조에 따른 실태조사: 2017년 1월 1일
4. 제30조에 따른 보고와 검사: 2017년 1월 1일
5. 제47조에 따른 과태료: 2017년 1월 1일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1. 1. 시행분 → 2025. 10. 1. 시행분 · 추가 9어절 · 삭제 1어절
제37조(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일을 기준으로 매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폐지, 완화 또는 유지 등의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제6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 2017년 1월 1일
2. 제8조에 따른 허가배출기준: 2017년 1월 1일
3. 제25조에 따른 실태조사: 2017년 1월 1일
4. 제30조에 따른 보고와 검사: 2017년 1월 1일
5. 제47조에 따른 과태료: 2017년 1월 1일
1. 제6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 2017년 1월 1일
2. 제8조에 따른 허가배출기준: 2017년 1월 1일
3. 제25조에 따른 실태조사: 2017년 1월 1일
4. 제30조에 따른 보고와 검사: 2017년 1월 1일
5. 제47조에 따른 과태료: 2017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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