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
제34조(수수료)제5장 보칙

법령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5장 보칙

제34조(수수료)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0. 1.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34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25.10.1>

1. 제6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

2. 제12조제1항에 따른 가동개시 신고를 하려는 자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1. 1. 시행분 → 2025. 10. 1. 시행분 · 추가 9어절 · 삭제 1어절

삭제추가
제34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25.10.1>
1. 제6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
2. 제12조제1항에 따른 가동개시 신고를 하려는 자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5. 10. 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76835@2025-10-01

제34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25.10.1>

1. 제6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

2. 제12조제1항에 따른 가동개시 신고를 하려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