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
제37조(규제의 재검토)제5장 보칙

법령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5장 보칙

제37조(규제의 재검토)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0. 1.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환경오염시설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1. 1. 시행분 → 2025. 10. 1. 시행분 · 추가 9어절 · 삭제 1어절

삭제추가
제37조(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일을 기준으로 매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폐지, 완화 또는 유지 등의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제6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 2017년 1월 1일
2. 제8조에 따른 허가배출기준: 2017년 1월 1일
3. 제25조에 따른 실태조사: 2017년 1월 1일
4. 제30조에 따른 보고와 검사: 2017년 1월 1일
5. 제47조에 따른 과태료: 2017년 1월 1일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5. 10. 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76835@2025-10-01

제37조(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일을 기준으로 매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폐지, 완화 또는 유지 등의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제6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 2017년 1월 1일

2. 제8조에 따른 허가배출기준: 2017년 1월 1일

3. 제25조에 따른 실태조사: 2017년 1월 1일

4. 제30조에 따른 보고와 검사: 2017년 1월 1일

5. 제47조에 따른 과태료: 2017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