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2.6.10>1. 제21조의5제1항에 따라 통합환경관리인 교육업무의 위탁을 받은 관계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2. 제24조제5항에 따른 기술작업반의 반원3. 제35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하는 관계 전문기관의 임직원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3 (2단)이 법령제21조의5 ①이 법령제24조 ⑤이 법령제35조 ②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5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5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다음 조 제37조규제의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