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
제36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제5장 보칙

법령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5장 보칙

제36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36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2.6.10>

1. 제21조의5제1항에 따라 통합환경관리인 교육업무의 위탁을 받은 관계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

2. 제24조제5항에 따른 기술작업반의 반원

3. 제35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하는 관계 전문기관의 임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