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
제11조의2(통합허가대행업의 등록 등)제2장의2 통합허가의 대행

법령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2장의2 통합허가의 대행

제11조의2(통합허가대행업의 등록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0. 1.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환경오염시설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 통합허가서류등의 작성을 대행하는 영업(이하 "통합허가대행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인력과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통합허가대행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통합허가대행업자"라 한다)에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1. 1. 시행분 → 2025. 10. 1. 시행분 · 추가 28어절 · 삭제 4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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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2(통합허가대행업의 등록 등)
① 통합허가서류등의 작성을 대행하는 영업(이하 "통합허가대행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인력과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0.1>
② 환경부장관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통합허가대행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통합허가대행업자"라 한다)에게 환경부령으로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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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76835@2025-10-01

제11조의2(통합허가대행업의 등록 등)

① 통합허가서류등의 작성을 대행하는 영업(이하 "통합허가대행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인력과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통합허가대행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통합허가대행업자"라 한다)에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