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통합허가대행업자가 사망하거나 그 영업을 양도한 때 또는 통합허가대행업자인 법인이 합병한 때에는 그 상속인ㆍ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은 종전의 통합허가대행업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종전의 통합허가대행업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2항에 따라 권리ㆍ의무 승계 사실을 신고한 자는 종전의 통합허가서류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 실적을 승계한다.
④ 통합허가대행업자가 사망하거나 그 영업을 양도한 때 또는 통합허가대행업자인 법인이 합병한 때에는 종전의 통합허가대행업자에게 한 제11조의7에 따른 행정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간 상속인ㆍ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에 승계되며,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상속인ㆍ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에 대하여 그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통합허가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2. 영업정지기간 중 대행계약을 새로 체결한 경우
3. 등록 후 2년 이내에 통합허가대행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2년 이상 통합허가대행 실적이 없는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1조의8제1항에 따른 영업수행능력 평가를 받은 경우
5.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를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6. 제11조의2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요 사항을 변경한 경우
7. 제11조의3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제11조의3제5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6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제11조의4제1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 전에 체결한 대행계약에 한정하여 통합허가대행업을 계속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통합허가대행업을 계속하는 자는 해당 업무를 끝낼 때까지 이 법에 따른 통합허가대행업자로 본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제1호 또는 제5호에 따른 사유로 등록취소의 처분을 받은 자가 적정한 통합허가대행업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처분 전에 체결한 대행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행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⑤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2024. 1. 1. 시행분 → 2025. 10. 1. 시행분 · 추가 10어절 · 삭제 2어절
① 통합허가대행업자가 사망하거나 그 영업을 양도한 때 또는 통합허가대행업자인 법인이 합병한 때에는 그 상속인ㆍ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은 종전의 통합허가대행업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종전의 통합허가대행업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는
③ 제2항에 따라 권리ㆍ의무 승계 사실을 신고한 자는 종전의 통합허가서류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 실적을 승계한다.
④ 통합허가대행업자가 사망하거나 그 영업을 양도한 때 또는 통합허가대행업자인 법인이 합병한 때에는 종전의 통합허가대행업자에게 한 제11조의7에 따른 행정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간 상속인ㆍ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에 승계되며,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상속인ㆍ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에 대하여 그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제11조의5(통합허가대행업자의 권리ㆍ의무 승계)
① 통합허가대행업자가 사망하거나 그 영업을 양도한 때 또는 통합허가대행업자인 법인이 합병한 때에는 그 상속인ㆍ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은 종전의 통합허가대행업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종전의 통합허가대행업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권리ㆍ의무 승계 사실을 신고한 자는 종전의 통합허가서류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 실적을 승계한다.
④ 통합허가대행업자가 사망하거나 그 영업을 양도한 때 또는 통합허가대행업자인 법인이 합병한 때에는 종전의 통합허가대행업자에게 한 제11조의7에 따른 행정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간 상속인ㆍ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에 승계되며,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상속인ㆍ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에 대하여 그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제11조의5(통합허가대행업자의 권리ㆍ의무 승계)
① 통합허가대행업자가 사망하거나 그 영업을 양도한 때 또는 통합허가대행업자인 법인이 합병한 때에는 그 상속인ㆍ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은 종전의 통합허가대행업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종전의 통합허가대행업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2항에 따라 권리ㆍ의무 승계 사실을 신고한 자는 종전의 통합허가서류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 실적을 승계한다.
④ 통합허가대행업자가 사망하거나 그 영업을 양도한 때 또는 통합허가대행업자인 법인이 합병한 때에는 종전의 통합허가대행업자에게 한 제11조의7에 따른 행정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간 상속인ㆍ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에 승계되며,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상속인ㆍ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에 대하여 그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