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
제11조(권리ㆍ의무의 승계)제2장 통합관리사업장의 배출시설등에 대한 허가 등

법령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2장 통합관리사업장의 배출시설등에 대한 허가 등

제11조(권리ㆍ의무의 승계)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6. 9.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환경오염시설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 사업자가 사망하거나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을 양도한 때 또는 사업자인 법인이 합병한 때에는 그 상속인ㆍ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은 허가ㆍ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에 따른 종전 사업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사업자의 배출시설등과 방지시설을 인수한 자는 허가ㆍ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에 따른 종전 사업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개정 2016.12.27>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

3. 「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절차에 준하는 절차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1. 1. 시행분 → 2026. 6. 9. 시행분 · 추가 10어절 · 삭제 0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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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권리ㆍ의무의 승계)
① 사업자가 사망하거나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을 양도한 때 또는 사업자인 법인이 합병한 때에는 그 상속인ㆍ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은 허가ㆍ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에 따른 종전 사업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사업자의 배출시설등과 방지시설을 인수한 자는 허가ㆍ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에 따른 종전 사업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개정 2016.12.27>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
3. 「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절차에 준하는 절차
③ 배출시설등이나 방지시설을 임대차하는 경우 임차인은 제14조부터 제21조까지, 제21조의2, 제22조(허가의 취소는 제외한다), 제23조, 제25조, 제27조, 제30조부터 제33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사업자로 본다. <개정 2026.6.9>
④ 사업자가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을 합병한 때에는 종전의 사업자에 대하여 제12조제4항, 제14조, 제15조, 제20조제3항ㆍ제4항, 제21조제3항,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간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되며,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에 행정처분의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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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6. 9.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6781@2026-06-09

제11조(권리ㆍ의무의 승계)

① 사업자가 사망하거나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을 양도한 때 또는 사업자인 법인이 합병한 때에는 그 상속인ㆍ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은 허가ㆍ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에 따른 종전 사업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사업자의 배출시설등과 방지시설을 인수한 자는 허가ㆍ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에 따른 종전 사업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개정 2016.12.27>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

3. 「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절차에 준하는 절차

③ 배출시설등이나 방지시설을 임대차하는 경우 임차인은 제14조부터 제21조까지, 제21조의2, 제22조(허가의 취소는 제외한다), 제23조, 제25조, 제27조, 제30조부터 제33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사업자로 본다. <개정 2026.6.9>

④ 사업자가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을 합병한 때에는 종전의 사업자에 대하여 제12조제4항, 제14조, 제15조, 제20조제3항ㆍ제4항, 제21조제3항,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간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되며,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에 행정처분의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