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
제11조의8(통합허가대행업자의 영업수행능력 평가 및 공시)제2장의2 통합허가의 대행

법령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2장의2 통합허가의 대행

제11조의8(통합허가대행업자의 영업수행능력 평가 및 공시)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0. 1.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환경오염시설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를 받으려는 통합허가대행업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년도 대행 실적, 기술인력ㆍ장비 보유현황, 기술인력의 교육 이수현황 및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영업수행능력의 평가방법, 제출 자료, 공시 절차 등 영업수행능력의 평가 및 공시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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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1. 시행분 → 2025. 10. 1. 시행분 · 추가 29어절 · 삭제 5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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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8(통합허가대행업자의 영업수행능력 평가 및 공시)
① 환경부장관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6조에 따른 허가ㆍ변경허가를 신청하거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가 통합허가대행업자를 적정하게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통합허가대행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통합허가대행업자의 대행 실적 및 행정처분 현황 등에 따라 영업수행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를 받으려는 통합허가대행업자는 환경부령으로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년도 대행 실적, 기술인력ㆍ장비 보유현황, 기술인력의 교육 이수현황 및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환경부장관에게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영업수행능력의 평가방법, 제출 자료, 공시 절차 등 영업수행능력의 평가 및 공시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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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76835@2025-10-01

제11조의8(통합허가대행업자의 영업수행능력 평가 및 공시)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6조에 따른 허가ㆍ변경허가를 신청하거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가 통합허가대행업자를 적정하게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통합허가대행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통합허가대행업자의 대행 실적 및 행정처분 현황 등에 따라 영업수행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를 받으려는 통합허가대행업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년도 대행 실적, 기술인력ㆍ장비 보유현황, 기술인력의 교육 이수현황 및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영업수행능력의 평가방법, 제출 자료, 공시 절차 등 영업수행능력의 평가 및 공시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