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외국학교법인의 권리능력 등) 외국학교법인의 권리능력과 불법행위능력에 관하여는 「민법」 제34조 및 제3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민법제34조 다른 법령민법제35조 다른 법령 3단으로 나란히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6조설치등기 등 다음 조 제8조외국교육기관의 성립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