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설립자격)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는 자는 외국학교법인에 한정한다. <개정 2021.3.23>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다음 조 제5조외국교육기관의 설립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