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청문) 승인권자는 제17조제2항 또는 제18조에 따라 설립승인을 취소하거나 학과의 폐쇄 또는 학생의 모집정지를 하려는 때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2021.3.23>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17조 ②이 법령제18조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제주특별법제233조 「경제자유구역 … 다른 법령 3단으로 나란히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8조외국교육기관의 설립승인 변경 또는 취소 다음 조 제20조외국교육기관의 청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