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국ㆍ공유재산 등의 임대 및 매각) 이 법에 의하여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하는 외국학교법인에 대한 국ㆍ공유재산 등의 임대 및 매각에 관하여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의 외국인투자에 관한 지원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외국인투자기업등"을 "외국학교법인"으로 본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법령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3조(국ㆍ공유재산 등의 임대 및 매각) 이 법에 의하여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하는 외국학교법인에 대한 국ㆍ공유재산 등의 임대 및 매각에 관하여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의 외국인투자에 관한 지원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외국인투자기업등"을 "외국학교법인"으로 본다.